상담소 2006.12.15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종전의 유급휴가일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종전 유급휴가일을 폐지하고 근무일로 전환한 다음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종전 유급휴가일(사실상 근로일)에 사용토록 해야만 합니다. 유급휴가일(회사사규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또다른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사규에 의한 유급휴가일을 폐지하는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다시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특정일 사용조치 역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403086

2. 2007.1.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2005.7.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5.7.1~2006.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6.7.1부터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개(입사1년차)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06.7.1~2007.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7.7.1부터 15개(입사2년차)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검색에 찾아보았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문답이 없어서..
>
>이리 몇자 올려요..
>
>
>주40시간을 도입하면서..
>
>회사에서 도입전에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였던 날( 여름휴가, 추석휴가 ..등) 중 일부휴가를
>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
>
>
>
>만약에 07년 1월1일날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
>05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가...몇개가 발생하는지요..
>
>05년 7월 1일 ~ 06년 6월 30일까지 : 연차 10일 (만근시)
>
>06년 7월 1일 ~ 07년 6월 30일까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
>06년 7월 1일 ~ 06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0개중 5개
>도입후 07년 1월 1일 ~ 07년 6월 30일까지는 연차 15개중 7.5개 해서.. 12.5개를 인정해야하나요?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알다보니..이리 질문을..^^;;
>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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