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직원(근로자)으로 3년 조금 넘게 재직중에 회사의 요청으로 임원(감사)으로 등재되어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3년)도 퇴직 후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된 시점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직원일때나 임원으로 등재된 후에도 하는 일은 동일한데 ~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등재를 해버려
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3년)도 퇴직 후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된 시점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
직원일때나 임원으로 등재된 후에도 하는 일은 동일한데 ~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등재를 해버려
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