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회사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명시만 의무화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임금등의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대장이 기본급과 월차및생리수당등 법정수당과 다른 수당이 아래와
>같이 수당에 대하 금액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
>예: (기본급+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상여수당+제수당) = 급여액**
>
>
>          기본급**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식대**
>          상여수당**  이렇듯 수당항목과 금액이 나열되어야 할것 같은데
>          법규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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