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을 말합니다.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실의 일반노동자들과 미화원등은 감시적 근로자 또는 단속적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외의 아파트관리실의 일반노동자와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은 시간급기준으로 3480원(2007.1.1~12.31)입니다.

2.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구성됩니다.
식대와 야간수당,월차수당,상여금은 모두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상여금을 기본급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여금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어
>
>시급 : 3,480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
>여기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데요..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3,480의 70%가 최저임금이고
>
>그럼 (일근자들) 관리실 직원들, 미화원들 또한 3,480원이 최저임금인가요? 3,480의 70%가 최저임
>
>금인가요?
>
>
>
>2. 최저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을 말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기본급+야간수당+월차+
>
>식대+상여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면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건가요?
>
>아! 근데 2007년 1월1일 이후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
>또한 식대도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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