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국비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정들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교과과정이 고용보험국비지원을 받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25명 정원인 경우, 1) 100% 고용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2) 3~5명 범위내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지는데 있어서도 최소 180일이상의 고용보험을 따지는 교과과정도 있고 아니면 그미만의 고용보험가입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교육기관의 노동부로부터 특정교과과정에 대해 어떠한 승인요건을 갖출것을 주문받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회사가 먼거리로 이사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가 되지만, 자신의 거주지가 먼거리로 이사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중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급가능하지만,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되면 충분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비무료교육을 2회차까지 받고 취업해서
>3개월정도 고용보험적용대상 취업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뒸는데요
>실업자 재취직 국비 1회차로 다시 수강할수 있을까요?
>
>예전에 듣기로는 고용보험 6개월이상 들어야지 국비 무료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여?
>근데 6개월을 한사업장에서 쭉~ 6개월 들어야 되나요? 아님 여러 군데 합쳐서 6개월 들어도 되나여?
>
>글구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사유로 먼거리로 이사가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하는 경우)  실직하고 몇일내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되나요?
>글구 실업급여는 한사업장에서 쭉~ 6개월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아님 여러 군데 합쳐서 6개월 들어도 되나여?
>
>
>질문이 두서없이 넘 많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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