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tojh 2006.12.11 12:21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재단법인입니다. 본원은 서울쪽에 있고 이곳은 분원입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사직서를 12월6일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제 후임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퇴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데 제가 퇴사한후에 오게 되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한 상태이거든요. 아님 퇴사하기전에 후임자가 오지 않더라도 해야하는건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를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해서 2006년 12월 30일에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 및 현재 10월 급여 미지급(또한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11월 급여도 미지급될 듯 싶네요 왜냐면 현재 회사 사정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11월 급여가 미지급될경우 10월 11월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한번이 아닌 3번에서 4번정도로 나눠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불각서를 쓰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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