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500인 이상 근무) 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60은 사업주, 61-9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팀장이, 업무공백이 크다고 출산휴가 70일만 가라고 하시는데,
Q1) 그럼 1-60일은 사업주(회사측)에서 받고, 나머지 10일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나요?..
Q2) 팀장한테 90일 모두 써야 된다고 할수는 없을까요?법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 70일만 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거겠죠?
답변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