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출산휴가1일째~60일째까지는 사업주가 출산휴가중의 임금(월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135만원한도내에서 해당자의 월통상임금액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회사의 요구등에 의해 출산휴가를 70일만 사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와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10일분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고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급여 20일분을 손해보고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결국 회사와 귀하 모두 손해인 셈입니다.

2.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게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2조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회사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이중 일부는 반납'하고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출산휴가를 90일미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상급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상급자에게 출산휴가를 70일만 부여하게 되면 귀하가 손해를 보게되는 20일분의 출산휴가급여(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500인 이상 근무) 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
>
>저희 회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60은 사업주, 61-9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팀장이, 업무공백이 크다고 출산휴가 70일만 가라고 하시는데,
>
>Q1) 그럼 1-60일은 사업주(회사측)에서 받고, 나머지 10일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나요?..
>
>Q2) 팀장한테 90일 모두 써야 된다고 할수는 없을까요?법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 70일만 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거겠죠?
>
>
>답변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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