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비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 전기실, 기계실 근무자 등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시설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용역회사에 근무중이라면 그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소속으로 누구는 주40시간제를 적용받고 누구는 주40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위화감문제가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근로자는  비록 주40시간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야간근로(오후10~오전6시)에 따른 야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은 적용되므로 혹시나 이러한 법적최소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날도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건물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관리사무실 직원들은 주5일근무라서토,일요일 휴무를 하는데
>저희들 시설관리(전기,기계)하는 직원들은 토,일요일에도 당직을 서야되는관계로 그날 당직인 사람은 별다른 대휴없이 그냥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일반관리직원이나 시설직원모두 같은 용억업체입니다...
>근무 형태가 당직서는걸 기준으로 3교대로 돌아가는데요 (첫날:24시간,둘째날:비번,세째날:8시간) 이런 형태로 3교대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금요일에 당직인 사람은 토요일 비번 일요일 휴무 목요일에 당직인 사람은 금요일 비번 토요일 휴무 이렇게 쉬고있는데 문제는 토요일 근무자나 일요일 근무자는 평일날 대휴가 없다는거지요..임금도 포괄산정이라서 휴일근무라고 수당이 더나오는것두 아닙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는 주5일근무가 해당이없는지 해당이 된다면 대휴문제를 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는 주5일만 나와서 일하고 누구는 휴일도 없이 일하고 너무한거같아요..
>당직하고 다음날 쉬지안냐고하는 사람들있는데 그런사람들한테는 직접 당직한번서보라고 하고싶네요..그다음날이 쉬는날인지 잠자는날인지..당직선 다음날은 비번이지 휴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수고하시고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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