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365일중 각종휴일,휴가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주44시간제도하에서는 연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270일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매년 1년마다 가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중 1일 결근하였다면 9할이상 출근한 것이되므로 기본휴가일수가 8일이되지만 상당정도 과도하게 결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휴가일수 8일이 보장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240일이상)에는 기본휴가일수가 15일부여되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일수가 가산됩니다.따라서 과도한 정도의 결근이 아닌 이상 기본연차휴가일수(15일)은 보장됩니다.

2.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고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4시간제도와 마찬가지로 주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묵묵히 어려운 노동자에게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주44시간제 근무시 결근하면 년차공제,월차공제,주휴수당까지 공제하였는데 주40시간 근무시(현재 주5일제 시행) 결근하면 어느 선까지 공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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