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오후6시 종업시간이후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연장근무하는 경우 수당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후6시~다음날8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4시간30분*시간급통상임금*100%
- 오후6시~다음날8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 14시간30분*시간급통상임금*50%
- 오후10시~다음날6시까지의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시간급통상임금*50%
단, 위 시간중 근로제공이 없는 휴게시간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휴무일 주휴일 또는 회사사규에 의한 휴일이라도 전일(평일)근로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역일상의 날짜가 달리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간의 관계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시구요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
>1.야간/연장/휴일근로시 수당 산정방법은 ?
>
>사례 1.평일 08:30-18:00-정상근무/18:00-익일 08:30분 까지 근무 후 24시간 휴무(평일휴무)하
>          의   수당 산정방법은?
>
>사례 2.사례1의경우 24시간 휴무일이  휴일 휴무일경우(일요일 이나 사측이 지정한 휴일) ?
>
>사례 3.토요일 08:30-13:00 정상근무후 13:00-익일 09:00 (일요일휴무 월요일 정상출근)까지
>         연장  야간 근로일경우 산정은?
>
>사례 4.일요일 09:00-익일 08:30까지의 근무후 24시간 휴무 (월요일 휴무) 인경우?
>
>사례 5.일요일 09:00-익일 09:00까지의 근무후 24시간 휴무이나  연속된 휴일인 경우?
>
>
>사례 6.24시간 격일제 근무인경우의 수당 지급의무?
>      
>(단,사례1-6까지에서 24:00-08:30 분까지 취침및 휴게시간으로 운영)
>
>       위 사례들로 수당을 산정 할 경우 경영상의 심한 타격을 줄수 있는 수당이 될수 도있는데
>       노사 합의나 기타 법적인 제도를 강구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노사 원만히 조정하여
>       근로계 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쉽게 이해할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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