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no74 2006.12.09 17:32
2006년 5월 16일 업무상(업무중 사무실앞에서난 사고, 사무실에서도 인정)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100%과실, u턴차선에서 후미추돌) 입원 치료후 6월26일 부터 현재 까지 회사에 복귀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산재도 가능하다고하나 지금까지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사와 어떤 합의도 안본 상태이고, 건강보험으로 제 사비로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건요...
1. 사고후 5월 급여(매달 25일 급여일,사고후 일을 못한 9일치급여 포함한 5월급여 포함)는 받고, 6월 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무실에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
    사무실에선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2. 사무실에서 강제휴직을 강요합니다. 무급으로....
    제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 업무상 공백이 생기고,
    지장이 있다고 하며, 1달이건,2달이건 제몸 상태를 다 만들고 나서 출근을 하라 합니다.
    물론 무급으로....
    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고 해도 막무가네 이네요...그러면서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업무적으로 실수 한 것 까지 들먹이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무실 말대로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 유급 휴직이 맞는게 아닌가요?

4. 만약 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 그리고 노동부(강남)에선 위의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모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6월 급여 지급 안해도 됨.
   -휴직시 무급 (강제휴직이란 없고 그럴경우 고소?진정?를 하라고 함)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휴업급여 받는다고...

6. 산재나 자동차보험처리를 할경우엔 회사에서 6월급여나 강제휴직급여를 안줘도 되는건지?
  
7. 근로자인 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8. 사무실에서 그만 두라는게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알아서 그만 두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이 얘기가 저번주 부터 나왔는데 오늘 또 얘기 하네요....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데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와 실업급여 2006.12.12 705
주40시간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토,일요일근무에 대한문의 2006.12.10 1303
☞주40시간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토,일요일근무에 대한문의 2006.12.16 2855
무단결근시 년차문제 및 수당 2006.12.10 1066
☞무단결근시 년차문제 및 수당 (주40시간시 연차휴가일수 기준) 2006.12.16 3009
☞무단결근시 년차문제 및 수당 2006.12.12 1133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때 수당 산정 방법? 2006.12.09 1274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때 수당 산정 방법? 2006.12.16 160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때 수당 산정 방법? 2006.12.12 1559
» 업무상 교통사고후 강제 휴직에 대하여... 2006.12.09 1314
☞업무상 교통사고후 강제 휴직에 대하여... 2006.12.11 2450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06.12.09 735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06.12.11 1026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06.12.12 1151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09 581
☞실업급여에 관한..(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2006.12.11 2070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2006.12.09 871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2006.12.11 1174
연차일수 산정법 2006.12.09 971
☞연차일수 산정법 (주40시간제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 2006.12.11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