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1 0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5.7.1이후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부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년 1.1을 연차휴가기산일로 잡고 있는 경우라면, 2004.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5.1.1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받게 되는데(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12월 또는 2006.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5.1.1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지만, 2005.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서는 2006.1.1부터 1년간 연차휴가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2006.1.1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습니다.(만약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2월 또는 2007.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수당)문제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에게 보다 설득력있는 답변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01.01-12.31) 일괄적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12월 임금 지급일에 연차를 산정한바 저의 연차일수는 13일 이라고 합니다.
>구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
>
>
>제가 알기로는 05.07.01부터 신법이 적용되는데 왜 저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해 입사한 동기중 2001.01.01에 입사한 근로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저의 경우는
>13일로 구법적용에 의한 일수산정이 명확다고 합니다.
>
>
>
>왜 저는 구법 적용을 받는가요? 월차가 없어지고 연월차 통합된다면 저도 당연히 신법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월차는 신법대로 지급 되지 않으면서 연차만 구법 적용을 하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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