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당해 노동자의 일련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일정정도 회사내 징계가 인정된다고 볼수 있으나, 당해 노동자의 주장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상담소가 쉽게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
>다름 아닌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
>징계사유
>1. 무단결근 : 1회(연락없음/본인 급여공제 되는데 회사통보 의무  없다.라고 주장)
>2. 조퇴 : 1회(출근 04:00. 퇴근 : 08:40경). 신청시간 : 06:40경
>3. 복귀일자 : 06. 10. 19 ~ 12. 09(현재까지)
>4. 작업거부 : 52일(유급휴일 포함) 근무 중 22건
>5. 작업거부 내용
>- 통상적인 작업방법 변경요청 후 수용 하지 않자 작업거부 : 9회(2.3시간내)
>- 상사의 업무관련 지시 불이행 :  11회
>- 본인 부서내 조의 업무량 미처리 퇴근 : 5회
>- 법정근로시간 준수 후 작업거부 : 22건(회사는 7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적절한 업무량 부서및 조내 당사자들에게 배정하였고 법정근로시간 보다 전 업무종결 되였음)근거사실 : 작업일지.계량표
>- 민원발생 : 고의로 작업시간 지연케 하여 민원발생 케함 : 15회(관청 대행 업무 업체)
>- 부서및 조내 동료의 업무시간 지연케 : 20회(통상적인 업무종결시간은 5.7시간내 종결되였으나, 복귀한 근로자와 작업시 발생)
>- 직원의 동료와 다툼 : 30회(동료는 업무시간 고의로 지연 케 하는 등 작업도중 법정근로시간만 준하여 퇴근하는 바람에 본인의 퇴근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다툼)
>- 인사권 : 복귀 근로자는 작업방법. 근로시간. 물량배정. 배치전환 등을 본인 마음에 맏지 안다며, 항의및 작업거부
>- 이의 근로자로 인해 현장내 전직원들은 1시간내 전 직원들이 작업거부한 사실(이유 : 이런 근로자와 함께 근로할 수 없다./ 회사는 간부회의 결과 : 현장내 작업거부 한 직원들에게 사유는 인정하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기에 주동자는 시말서1회. 경고1회. 주었고 다른 직원들은 경고를 하였음)
>- 토요일 법적근로시간 : 4시간 후 퇴근(통상적으로 업무량 완결 후 퇴근하였으나, 이를 거부) 단협내 토요일에도 업무량은 완결한다.라는 조항있음
>- 현장 차고지내 임시 중 : 작업거부및 이탈(현장내에서 잡일 또는 뒤정리 작업 지시하였으나 거부 후 법적근로시간만 준수 후 퇴근)
>- 상해집단폭행(형사고발상태) : 복귀 근로자는 이의 요구를 하며 집회시위를 하였고 현장내총괄책임자로서 집회내용 보고를 대표에게 보고해할 의무가 있기에 주변에서 보고있던 중 복귀근로자 외3명에게 발생됨
>
>위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정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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