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3~6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과 8.21~11.8까지 3개월의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11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6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는 위와같은 기본요건(180일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직노동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퇴직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3~6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과 8.21~11.8까지 3개월의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11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6월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는 위와같은 기본요건(180일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직노동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퇴직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