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근로계약에서 월급제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종류의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전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최종3개월의 기간(2006.9.1~11.30)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일급제기간과 월급제기간을 각각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1년간의 지급률 범위안에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영합니다. 즉 일일평균상여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 한분이 02.7월~03.10월까지 일급으로 근무하다
>03.11월~06.11월까지 월급직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
>1. 일급직 기간도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   일급+월급직 기간을 합쳐서 월급기간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나요
>   아니면 일급은 일급직 마직막 3개월 월급직은 월급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   계산해야  하나요???
>
>2. 일일평균 상여를 계산할때 는 1년치 상여를/365일 해서  계산해서 하는데 이기간에 산재기간이(60일) 포함되면 그기간은 제외하고 1년치상여/305일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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