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1년안에 산재 기간(2개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기간도 포함시켜서
ㅇ예) 100만원/10개월*3개월이 아니고 100만원/12개월*3개월로 하면되나요?
평균임금 계산시 산재요양기간이 전체에 해당하면 요양전 3개월 급여로 / 일부면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 된단고 하던데??? 상여금 1년치에 요양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근무하고 상여금은지급은 7개월째부터 지급된 사람은 6개월상여/6개월*3개월로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