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1207 2006.12.08 16:09
2005년 1월3일에 입사해서 2006년 11월 24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토요일도 유급휴가이고요.
2006년 1월 2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제가 퇴직시까지 8개를 사용하고 7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시 퇴직정산을 하며 급여일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 즉 1월 3일 이후부터 퇴직일인 11월 24일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는 지급 받을 수 없나요? 8할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에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회사에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2006년 1월3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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