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협약 갱신조항)
1.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 코자 할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교섭을 요구 하여야한다 단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체결을 요구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협약을 자동 갱신 된것을 본다고 되어 있슴
2.그런데 당사자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난 후에 요구하여 6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질문내용은 상기 교섭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보충교섭으로 볼 수가 있는지 ?15일 지나서 교섭요구를 해도 현재교섭이 진행중이므로 더 이상 교섭 진행이 되지 않으면 노조법 6개월전 통보 해지 가능한지? 아니면 보충교섭이기 때문에 6개월전 통보하는 해지는 불가능한지?(회사와 노조는 자동갱신된 것으로보고 교섭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임)
1.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 코자 할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교섭을 요구 하여야한다 단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체결을 요구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협약을 자동 갱신 된것을 본다고 되어 있슴
2.그런데 당사자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난 후에 요구하여 6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질문내용은 상기 교섭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보충교섭으로 볼 수가 있는지 ?15일 지나서 교섭요구를 해도 현재교섭이 진행중이므로 더 이상 교섭 진행이 되지 않으면 노조법 6개월전 통보 해지 가능한지? 아니면 보충교섭이기 때문에 6개월전 통보하는 해지는 불가능한지?(회사와 노조는 자동갱신된 것으로보고 교섭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