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단체협약자동갱신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노조 또는 사용자가 자동갱신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기간(단협유효기간종료일 30일이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노조 또는 사용자가 자동갱신협정의 구속을 받는 기간(단협유효기간종료일 30일이내에서 단협유효기간일까지)에 상대방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다른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다면 이것을 단협자동갱신협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교섭을 통해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닐지의 판단문제인데....
만약 자동갱신협정의 구속을 받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교섭을 재개한 상황에서 교섭의 내용이 통상과 같은 단체협약의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이었다면 노조 또는 사용자가 자동연장협정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교섭을 통해 의견불일치가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해지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동갱신협정의 구속을 받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교섭을 재개한 상황에서 교섭의 내용이 통상과 같은 단체협약의 갱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보충교섭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의 절차를 밟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즉, 자동갱신협정의 구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사용자가 왜 교섭을 재개하였는지에 대한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협약 갱신조항)
>1.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 코자 할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교섭을 요구 하여야한다 단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체결을 요구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협약을 자동 갱신 된것을 본다고 되어 있슴
>
>2.그런데 당사자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난 후에 요구하여 6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3.질문내용은 상기 교섭요구안을 30일전에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보충교섭으로 볼 수가 있는지 ?15일 지나서 교섭요구를 해도 현재교섭이 진행중이므로 더 이상 교섭 진행이 되지 않으면 노조법 6개월전 통보 해지 가능한지? 아니면 보충교섭이기 때문에 6개월전 통보하는 해지는 불가능한지?(회사와 노조는 자동갱신된 것으로보고 교섭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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