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9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주식회사이므로 사업주 개인은 아니고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입니다.)가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만약 사업주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설령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 회사가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골탕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1월부터 4월 까지 논현동에 한  건설 시행사에 취업하여 일하다회사가 일이없어서 사정이 안좋아 급여를 석달치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회사는 주식회사이고 인원은 사장이랑 전무라는사람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있었습니다
> 법인에 올라있는 사장이 있구 저를 고용한 사장이 있습니다
> 아마 친척관계인거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구 나올때 회사에서 자필 채불확인서를 하나 받구 나왔는데 지불 해준다는 5,6 달을 훌쩍넘겨 전화를 걸구 이러기를 반복 결국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자기네 사무실이 이사간다고 오라구 하면서 저에게 소송취하를 부탁하였으나 제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 하겠냐는 전화가 와서 하겠다고 하였구 좀있따 사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않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회사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논현동에 얻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건물 임대료에 제가 가압류를 해서 돈을 받았으면 합니다
>앞에 논현동 사무실이 한달에 삼백 여만원이 넘게 임대료로 나갔었구 위치도 그쪽에서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서 금액이 비슷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돈이 삼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일 이사가지전 사무실 처럼 임대료가 밀리게 되믄 전 돈을 못받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제가 이런일이 첨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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