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댓가로써의 당연분 임금 100%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자(90만원)가 월중 1회의 휴일근로(8시간)가 있는 경우, 월급여액 90만원(이중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외 별도로 1)휴일근로당연분임금(8시간분 통상임금)과 2)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분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급제근로자(1일 30,000원)가 월중 1회의 휴일근로(8시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유급휴수당(통상임금8시간분)과 함께 1)휴일근로당연분임금(8시간분 통상임금)과 2)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분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회사 급여 대장에는 30일 기준 통상임금이 나가는데여..휴일 근무를 하면 8시간을 더 주고 또 휴일 근무한 시간 8시간을 더주고 여기에 1.5배를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여..이해가 안가서여..통상임금으로 30일치가 나가는데....더 줘야 하는지여..아닌것 같은데..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여..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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