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까지는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2006.1.1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중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월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귀하의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중 받는 금액이 매월100만원이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매월 40만원이라면 그 총합계액이 140만원인데, 이 금액은 귀하의 월통상임금(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감액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중 받는 금액이 매월140만원이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매월 40만원이라면 그 총합계액이 180만원인데, 이 금액은 귀하의 월통상임금(월 150만원)을 10만원초과하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에게 지급될 육아휴직급여 4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중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감액제도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4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보조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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