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모성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이를 감안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기간에 대한 30일분)에서 일정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금품이란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출산휴가중의 임금성격의 금품)을 말하는 것일뿐, 회사로부터의 일반적인 대여금(임금성격이 아님)은 무관합니다. 즉 회사로부터 사내대출절차에 따라 이후 반환을 조건으로 대여금을 받는 것은 무관할 듯합니다.
출산휴가급여 감액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는 우선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종결 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마지막 30일을 출산휴가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수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나중에 고용보험에 신청할 금액을 먼저 급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먼저 지급을 받았으나 법조항이 출산휴가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 되어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했고 본인은 보상받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마지막 30일분의 지급시점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회사에서 인정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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