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juk2 2006.12.08 11:02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의 퇴직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기관실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원들을 통솔하지도 못하고 남들 보기에 모두 싸이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는것도 아닙니다.
직원들은 같이 밥조차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람한테 저사람욕, 저사람한테 이사람욕.. 이상합니다.

보다못해 동대표 중 한명이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관리소장과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종용했습니다.

결국, 9월 초에 10월말일자로 사직서를 받고
한달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모든 업무에서 열외를 시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가
-내보내자는 동대표와 물과 불의 관계처럼 엄청 사이가 않좋습니다. -
그렇게 해고하면 노동법에 걸린다며 이의를 제기해
12월말까지 더 유예를 주기로 결정하고 회의록에도 기록하였습니다.
과장은 실상 9월부터 12월까지 근 4달동안 일도 전혀하지 않고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
-소장의 허락하에 며칠전부터 과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 썼다고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없이 그냥 "10월 말일부로 사직한다"
  라고만 적혀있는데 사유가 없으면 자필임에도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2. 근 4개월이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기간을 줬는데도,
  과장이 복직신청을 할 경우 또다시 6개월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그럴경우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라고 동대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대표회의에서 12월말일부로 내보낸다고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꼭 관리소장만 책임져야 하나요?
3. 위탁관리업체에서 해고나 대기발령을 낼수는 없나요?
소장은 위탁업체에서 발령을 내지만, 다른 직원은 사실상 자체에서 다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위탁업체와 씁니다.
4. 인사 문제에서 동대표가 주가 되나요?
  관리소장이 독자적으로 행할수는 없나요? 동대표 회의를 거쳐 의결 받아야 하나요?
5. 권고 사직일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길어졌네요..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과장과 동대표의 행위가 괴씸해서 직원인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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