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주5일제 시행사업장 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시간급으로 산정시 시급 × 226시간 이 맞는지요?
2) 사측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결근 공제시 결근한날. 토요일. 주휴일(일용일)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3) 현재 생산직 사원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 ÷ 30(2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대리급 부터는 고정연장수당 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단협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시간급으로 산정시 시급 × 226시간 이 맞는지요?
2) 사측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결근 공제시 결근한날. 토요일. 주휴일(일용일)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3) 현재 생산직 사원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 ÷ 30(2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대리급 부터는 고정연장수당 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단협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