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처리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유급휴일의 부여기준을 주휴일과 동일하게 '1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의 조건이 법적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회사내 규정에 따라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고 결근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연장근로의 파악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주5일제 시행사업장 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 시간급으로 산정시 시급 × 226시간 이 맞는지요?
>2) 사측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 결근 공제시 결근한날. 토요일. 주휴일(일용일)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3) 현재 생산직 사원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 ÷ 30(2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 대리급 부터는 고정연장수당 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단협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처리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유급휴일의 부여기준을 주휴일과 동일하게 '1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의 조건이 법적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회사내 규정에 따라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고 결근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연장근로의 파악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주5일제 시행사업장 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였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 시간급으로 산정시 시급 × 226시간 이 맞는지요?
>2) 사측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 결근 공제시 결근한날. 토요일. 주휴일(일용일) 3일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3) 현재 생산직 사원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 ÷ 30(2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 대리급 부터는 고정연장수당 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단협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 유급휴일로 하되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