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는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근거하여 노동부 행정해석(2002.12.16, 여고 68240-230)에서는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하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내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군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호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더라도 기업체에서의 지원의 필요성까지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점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처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논할 입장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귀하의 문제제기등에 대해 이후 법률개정운동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활동에 반영토록하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
>헌법 제11조의 법앞에 평등, 제32조 동일직무,동일가치에 대한 남녀 평등한 대우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등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
>회사는 입사당시 군경력을 산정합니다. (주로 신입이 피해가 많죠)
>
>대졸 여직원의 경우 동일가치의 직무에 대하여 4급갑 1호봉을
>대졸 남자직원의 경우 군경력이 없을 경우 4급갑 1호봉을
>군경력이 있을 경우 4급갑4호봉을 부여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남녀불문 군경력이라는 항목은 물론 합리적인 차별로서
>회사의 경영방침 및 인사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의 군경력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당연한 것이고 일부 예외적인 몇명만이 군경력에 대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지극히 당연히 일반인이 볼때, 남녀차별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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