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쭈욱 일해오고 있으며 매년 3월1일자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에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2008년 2월까지 4년1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그 후에 사업마무리가 되고나면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비정규직법안통과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2년계약으로 바뀌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지역교육청과 계약하고 급여는 각학교로 내려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쭈욱 일해오고 있으며 매년 3월1일자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에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2008년 2월까지 4년1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그 후에 사업마무리가 되고나면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비정규직법안통과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2년계약으로 바뀌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지역교육청과 계약하고 급여는 각학교로 내려보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