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조사휴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될 수 밖에 없는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직계존속이란, 당사자의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으로써 부모,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이란, 당사자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으로써 자녀, 손녀 손자를 말합니다.
비직계가족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 회사내 관례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출근후 1시간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해일의 임금전액을 물론 주휴일부여 월차휴가 연차휴가등과 연계되는 출근율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출근후 1시간근무후 조퇴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면 결근처리하지 않고 1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남성노동자에 대한 출산휴가는 법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맞추어 조만간 법제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나와의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조부모를 뜻합니다.
직계비속... 나와의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질문1) 외가쪽 이모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상에는 직계가족, 비직계가족 회갑 및 결혼 :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던데...
>질문2)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근무하고 몸이 아파 조퇴했습니다. 1시간을 근무해도 조퇴로 처리되나요 결근처리되나요?
>질문3) 우리회사 규모는 50인미만으로 주4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원도 출산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남자도 출산휴가를 준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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