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로 입사하여 병역의무 기간이 종료된후에도 계속근로에 단절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병역특례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사할때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역특례기간동안의 임금이 적다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2000.01.13, 근기 68207-81 )

[회 시]

귀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만약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즉,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1년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리려고요.
>
>저는 병역특례로 한 업체에서 200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06년 8월 21일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연봉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병역특례로 재직중엔 월급을 84만원 정도 (9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 받았고 연봉재계약후엔 245만원 정도 (27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공제후, 고정 야근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던데 그렇게 되면 전 245만원을 3개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
>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은 없고 고정 야근 수당 (월급의 18%) 만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였더니
>
>
>* 퇴직금 계산 결과 *                     
>                     
>입사일자: 2005 년 3월 14일                     
>퇴직일자: 2006 년 12월 12일                     
>재직일자: 638 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9.12 ~ 2006.9.30           19 일             1,477,567 원          265,962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1.1 ~ 2006.11.30           30 일             2,333,000 원          419,940 원
>2006.12.1 ~ 2006.12.11           11 일               855,433 원          153,978 원
>합계                           91 일           6,999,000 원 ①        1,259,820 원 ②
>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                     
>1일평균임금        90,756.26 원             
>통상임금        원             
>                     
>퇴직금                        4,759,095.45 원             
>
>
>퇴직금이 무려 4759,095.45원이 나왔습니다.
>
>개인적으론 이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무엇을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론 횡재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에서도 이 금액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거 같아서요...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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