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 로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7시 이전에는 퇴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월차 휴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별 특별유급 휴무로 대신 한다.
위와 같은 문구도 있습니다.
휴가를 직원중에 한명에게 위임 하는 서약서까지 강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 할수 있는지요
파기 한다면 취업규칙에 있는 인수인계와 사직표면후 30일후에나 퇴사가 되나요
30일 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또한 제가 12월 4일 사직 의사 표명을 하였는데 연봉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런 12월 31일날 자동 퇴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실상은 7시 이전에는 퇴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월차 휴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별 특별유급 휴무로 대신 한다.
위와 같은 문구도 있습니다.
휴가를 직원중에 한명에게 위임 하는 서약서까지 강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 할수 있는지요
파기 한다면 취업규칙에 있는 인수인계와 사직표면후 30일후에나 퇴사가 되나요
30일 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또한 제가 12월 4일 사직 의사 표명을 하였는데 연봉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런 12월 31일날 자동 퇴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