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사내규정등을 근거로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귀하의 경우, 최대한 회사측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근무하시면서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의 첫출근일이 18일까지라면 그 이전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에 귀하께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차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구요....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직서 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만약 회사측에서 특별한 문제제기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악의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최대한의 기간만큼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었다는 점, 불가피한 퇴직에 대해 회사측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구인모집이나 회사내 업무인수인계자의 지정을 요구했다는 점,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새로운 담당자를 구인하지 않았거나 인수인계담당자를 배치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 퇴직하는 근로자는 비록 인수인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서면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상세하게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요구는 상당정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조건이 좋은 직장이라 제 인생을 위해 이직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8월 7일에 입사하여 12월 04일 퇴사의사를 표시 하고 12월 06일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지금 회사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이라  끝내구 다시 이야기 하자며 사직서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
>새로 가는 회사는 18일 부터는 출근해야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
>기존 회사에서 복지나 근로 부분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직을 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년차는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쉬는 걸루 회사상의 서류로 처리를 하고 휴가는 다른 직원 한분에게 위임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만들어서 겉모양으로 주5일 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서 쉬어야 되는 경우는 급여에서 하루월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들었갔다 얼떨결에 싸인까지 해버렸습니다.
>
>회사에 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
>사장은 직원들 다있는 앞에서 직원에가 욕을 하고 가끔은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도 사직서를 처리해 줄 생각을 안합니다.
>
>사람을 뽑아야 인수인계라도 하는데 구인공고도 전혀 낼생각이 없는 것갔습니다. 구인공고올려야 되지 않냐구 이야기를 하여도 저에서 써치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년별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8월에 입사했어도 올해까지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8일까지만 출근하고 문서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이사 책상위에 올려 놓구 다음주 부터 출근을 안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저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해주는 경우는 30일이지난 후에나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로간 회사로 명령서인가 그런걸 보내서 난처하게 하거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주거나 임금을 안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 한 행위를 보면
>
>이전하는 회사가 공기업이라 민감하여 좀 걱정이 됩니다.
>
>참고로 저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전산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 혼자라서 좀 걱정이 되긴합니다. 구래서 회사측에 사람으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급한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강하게 규정대로 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금요일날 저녁때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인사 담당자 책상위에 올려 놓구 나올 생각 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피해가 없을까요 정말 지금 다니는 회사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적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거는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젤 걱정되는 부분 입니다.
>우선 제가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내용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전에 퇴사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셨서 저도 우선 해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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