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등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원청은 하도급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여거서 원청의 책임있는 사유란,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노임및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자가 자신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되 피진정인을 하청업자 뿐만아니라 원청업자 함께 명시하시면 노동부에서 원청업자까지 함께 조사하므로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가 공사기간중 사라지고 1개소의 현장은 마무리을 하였고 다른1개소의 현장일를 마무리못한 사황(노임및 자제비 지불이 않되는상황)이구요 원청 에세는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자가 나타나질 안는 현실에 어찌하면될까요??
>
>노청에 알아본  내용은 청구할수 없다하네요~~
>
>일을 한것은 원청도 알고있는 입장에 있구요. 잔금을 받기을 원하는입장인데 노동법에 판례나
>그에 준한 처리방법은 없는것인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늘고생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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