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기본급 +직무급+직책수당+자격수당+교대수당+근속수당(근무년수마다변동)
기타제수당:
- 시급으로 산정 : 월차,년차,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고정 : 식비(월10만원),차량지원(월10만원),가족수당(기본25천원+α),면허수당,
야식비(출근일수로산정),조식비(출근일수로 산정)
저희회사는 12시간씩 근무 5일 2교대인데
직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간외근로산정시간이 184시간인데
앞으로 주6일근무회사로 토요일4시간,일요일 유급처리하여 226시간으로 조정하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합니다.
1.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2중간입사자나 결근자의 경우..고정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식비,차량,가족,면허)뿐만아니라 통상임금도 일할적용을 하는데 이때.. 시급으로 산정할 연장수당등을 통상임금의 100%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일할적용한 금액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기타제수당:
- 시급으로 산정 : 월차,년차,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고정 : 식비(월10만원),차량지원(월10만원),가족수당(기본25천원+α),면허수당,
야식비(출근일수로산정),조식비(출근일수로 산정)
저희회사는 12시간씩 근무 5일 2교대인데
직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간외근로산정시간이 184시간인데
앞으로 주6일근무회사로 토요일4시간,일요일 유급처리하여 226시간으로 조정하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합니다.
1.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2중간입사자나 결근자의 경우..고정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식비,차량,가족,면허)뿐만아니라 통상임금도 일할적용을 하는데 이때.. 시급으로 산정할 연장수당등을 통상임금의 100%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일할적용한 금액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