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은 퇴직자의 퇴직당시의 나이와 전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 90일~최대240일) 여기서 퇴직당시의 나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말하며, 전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란, 재직했던 회사의 구분없이 첫직장에서부터 최종직장까지의 고용보험납입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일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역시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998.1.1 첫직장에서 부터 2006.12.31 마지막 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된 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어 실업급여 수급이후 직장에서 2006.12.31 최종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것이지만, 귀하의 상담글에서 실업급여를 생애 처음으로 받는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1998.1.1 첫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일부터 2006.12.31 최종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일까지 전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퇴직당시의 나이가 30세이상 50세미만이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궁금한게 있어서 글쓰네요
>
>저는 30대이구요
>
>98.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한달도 빠짐없이 8년을 고용보험 납부햇는데요
>
>이번 12월 말로 본의아니게 퇴직하게 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
>마지막 이직한 회사는 2005.12.1일부터 12.31일자로 퇴사할 회사구요
>.
>.
>
>이경우에 그 실업 급여 탈때의  실업급여수당과 탈수있는기간은
>
>마지막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까지(1년) 납부한 보험에 대해서만 해당는지?
>
>아니면 1998년 1월부터 실업급여 납부한 시기부터 2006년 12월(8년)까지 납부한 보험에 대해서
>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
>질문이 맞나 모르겟네요.
>
>실업급여 타본적이 한번도 없구요.
>
>답변 해주심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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