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 부상이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다는 점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담당 상담원의 재량사항인데....일반적인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에 대한 확인은 기본이고, 당해 노동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회사측에서도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 회사측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회사측 관계자와의 통화나 확인서 등으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장기간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내 사정이나 방침상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만 충분히 소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스트레스 위염으로 인한 약복용한지 2달이 되었는데요.효과가 없습니다.
>업무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강해서인지..스트레스로인해서 더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일반내과에서 약 2달 복용했구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큰종합병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종합병원에서 약을먹은지 또 한달째입니다. 지금 3달째임..
>밥맛도 전혀 없어 먹지않다보니 체중감소에 힘도 딸려서
> 영양제 주사까지 맞으며 간간히 지냅니다.
>회사에서 병가로 1주일 쉬었구.. 휴직자체는없다고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할려구했지만 체력저하로 도저히 앉을수 있는힙도 없습니다.
>도저히 일할수 없기에 퇴직은했는데요
>이런경우 질병으로인한 고용보험 수급이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질병사유로 퇴직확인은 해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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