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실업인정신청서 뒷면에 있는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사실대로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는 부정수급으로 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이 없는 경우 뿐아니라, 근로제공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쭤볼때가 전혀 없어서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의 일인데요.
>7월 20일경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체납된게 이유였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중이였으나 그 계통에 경험이 전무하여 일을 배워보기로 결정을 하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9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배워야 한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무급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급여와 근무조건은 전혀 들은바가 없었구요..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을 배운다는 입장이었고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저희는 9월 26일에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 10월 24에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1,1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다음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11월 20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신고가 9월 1일부터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부정수급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먼저 취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변경되어 와서 알아보니 남편은 이미 9월 1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더군요...저번달에는 지역건강보험으로 납부했구요.
>그렇다면 9월 1일로 조기취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거의 4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없게된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해서요.
>한 번의 직원 실수로 받을 수 없게된게 너무 속이 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면 전혀 소득이 저희 집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직원의 한 번의 실수로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소득 수정신고나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로서 조기취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에게는 그 무엇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저희 요구를 들어준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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