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6 16:3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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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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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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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시행규칙에 근로복지공단은 구속되나 법원은 시행규칙에 구속됨이 없이 판결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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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br />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br />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br />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br />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br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br />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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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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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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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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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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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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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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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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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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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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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내 사내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사내에서 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원들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동아리를 창단할 경우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이 중 야구동호회가 있는데 금번 시장기 쟁탈 사회인야구대회에 동호회의 자발적인 의사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br />
>일요일(주말)에 대회가 있는 관계로 야구경기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며<br />
>야구대회 참가를 위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참가계획을 통보한 바 없으며 동아리지원규정에 의한 월운영회비 이외 이번 야구대회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비를 지원한 사항도 없습니다.<br />
>이럴경우 사내동호회회원이 일요일 회사외부의 장소에서 야구대회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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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던 중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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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br />
>회사에서 차량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동호회 활동 도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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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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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긴 하나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시 지원된 차량 역시 운전기사 없이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게 한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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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축구경기는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강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7명의 회원을 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재작년 10월 휴일인 일요일에 공단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사 대항 친선경기에 참석했다가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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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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