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6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와 회사사이에 노동자의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타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로 정한 이른바 '취업제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은 유효하며 약정된 기간만큼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제한약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약정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셜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유효한 취업제한약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노동자가 타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그 노동자와 그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는 회사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내용대로 당해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경쟁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보받은 것일뿐, 법원의 가처분결정통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당장 채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차후 상대경쟁회사의 법률적 대응을 보아가면 채용제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
>최근 경쟁사로부터 부장급간부사원을 비롯한 약 5명의 영업사원이 입사하였고(간부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은 사전접촉은 없었음) 이후 그 간부사원을 따르는 약 10여명의 영업사원이 추가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
>며칠전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영업사원 사전접촉 등을 이유로
>법률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습니다.
>
>과연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추가로 영업사원 채용시 민형사상의 법률저촉이 되는지요.
>
>- 채용될 직원들은 전회사로부터 관련각서를 썼고,
>- 당사에서는 채용될 직원들과 사전접촉이 없었고 간부사원을 따르는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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