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nimyi 2006.12.06 10:15
수고많이하십니다.
어제 퇴직금과 최저임금제도 문의드렸는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8년 용역회사 입사시 세금공제전 50만원 오전8시 - 오후5시간근무 파견건물 미화원의 42년생 여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해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접수하기전 고용주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 거치고자 합니다.
만약..
이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신고접수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고수당및 최저임금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업주에게 처해지는 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회사의 회사규정상 1항에 만64세를 정년으로 본다. 라는 항이있어.. 이미 42년 이므로 정년퇴임이라고 주장하게된다면... 정년퇴임시는 30일전 사전예고 고지의 의무가 없나요?
또한 이 규정의 2항을 보면 정년이더라도 회사의 필요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되시는데...  정년퇴임으로 자진퇴사를 처리될수 있는지 (회사입장에서)...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만약  입사당시 부터 8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 오전근무를 퇴사일까지도 하였는데..
8년전 계약 당시 계약서에 6시간 근무로 명시되었을경우 (근로자 인지못함. 임금또한 최저임금 미달 50만원 으로 규정)  용역회사가 실 근무하는 건물에 임대로 들어와 있어.. 출근 퇴근시간 사용주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음...
실근무시간으로 최저임근 계산이 가능한지, 아님 계약서상 6시간으로 평가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8년 근무동안 만약 6시간 근로가 계약서성 있었다면 아무런 근무시간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재계산을 하게될경우 시효는 몇년까지 소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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