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k25 2006.12.06 09:48
1)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총 연봉 협상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그 중의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1년을 불과 1~2개월 남겨 놓고 권고사직 시킨후 이에 대한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2006.12.06 869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1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2559
사내동호회 활동할 경우 산재적용여부 2006.12.06 2222
☞사내동호회 활동할 경우 산재적용여부 2006.12.06 2160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6.12.06 737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6.12.06 727
영업사원 퇴사시 부정경쟁방지법 해당여부 질의 2006.12.06 1337
☞영업사원 퇴사시 부정경쟁방지법 해당여부 질의 2006.12.06 2353
상담문의드립니다. 2006.12.06 745
☞상담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2006.12.06 1258
» 연봉제의 퇴직금 2006.12.06 702
☞연봉제의 퇴직금 (연봉을 13분할하는 경우, 중간에 퇴직하면...) 2006.12.06 3692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6.12.05 697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장시간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2006.12.06 855
현재 브레이크 타임제를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2006.12.05 1050
☞현재 브레이크 타임제를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2006.12.05 1966
임금협약 이전에 수령한 중간정산퇴직금 소급정산에 관한 질의 2006.12.05 1660
☞임금협약 이전에 수령한 중간정산퇴직금 소급정산에 관한 질의 2006.12.05 978
출산급여 자격관련 재차문의 2006.12.05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