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총 연봉 협상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그 중의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1년을 불과 1~2개월 남겨 놓고 권고사직 시킨후 이에 대한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년을 불과 1~2개월 남겨 놓고 권고사직 시킨후 이에 대한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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