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 16일 1년 2개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퇴직하게된 동기는 지금 초등생인 3명의 아이들교육과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였읍니다 (하루11.5시간 근무...주당 한시간 휴식시간을 제하고라도 거의 특별한일 없음 70시간을 일했읍니다) ...
그럼에도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퇴직하면서 사유를 개인적인사정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수급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사유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퇴직하면서 사유를 개인적인사정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수급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사유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