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4:5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
(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자동차여객운수업  2006년도 보험요율 25 /100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는 고용보험료 산정 에도 준용됨.

참조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사업주 부분 참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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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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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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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약 175명 정도 되는 택시회사입니다.
>조합원 수 는 약 165명 저는 노조 위원장입니다.
>회사측에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헙 과 산제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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