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8월2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2005년12월말까지 월급여1,000,000원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2006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1년단위계약직으로 연봉12,000,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금액안에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천이백만원에서 13/1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924,000원을 받고 12월엔 퇴직금포함에서 월급여924,000을 두배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퇴직금을 회사서 주는것이 아니라 제 급여에서 제외한 금액을 주는건데
그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12월말부로 퇴직을 하는데..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이
924,000원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님 여기 나와 있는 퇴직금계산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계산식에 따른다면 제연봉으로 퇴직금을 미리 준비한거나 마찬가지인데
924,000원(12월급여)+924,000원(퇴직금으로급여에서제외한금액)+계산식에따른 퇴직금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지여
아님 924,000원(12월급여)+퇴직금만 받아야 하는건지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8월2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2005년12월말까지 월급여1,000,000원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2006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1년단위계약직으로 연봉12,000,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금액안에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천이백만원에서 13/1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924,000원을 받고 12월엔 퇴직금포함에서 월급여924,000을 두배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퇴직금을 회사서 주는것이 아니라 제 급여에서 제외한 금액을 주는건데
그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12월말부로 퇴직을 하는데..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이
924,000원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님 여기 나와 있는 퇴직금계산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계산식에 따른다면 제연봉으로 퇴직금을 미리 준비한거나 마찬가지인데
924,000원(12월급여)+924,000원(퇴직금으로급여에서제외한금액)+계산식에따른 퇴직금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지여
아님 924,000원(12월급여)+퇴직금만 받아야 하는건지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