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계약하는 연봉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귀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듯이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연봉총액)에서 일부를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는 퇴직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즉, 연봉총액을 13분할하고 12분할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할 때, 여기서 '나머지 1분할'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며, 연봉총액중 13분할한 일부를 체불하였다가 년말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다릅니다.
결국 귀하가  2006.12.31에 퇴직한다면 2005.8.2~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매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8월2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2005년12월말까지 월급여1,000,000원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2006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1년단위계약직으로 연봉12,000,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금액안에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천이백만원에서 13/1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924,000원을 받고 12월엔 퇴직금포함에서 월급여924,000을 두배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퇴직금을 회사서 주는것이 아니라 제 급여에서 제외한 금액을 주는건데
>그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12월말부로 퇴직을 하는데..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이
>924,000원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님 여기 나와 있는 퇴직금계산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계산식에 따른다면 제연봉으로 퇴직금을 미리 준비한거나 마찬가지인데
>924,000원(12월급여)+924,000원(퇴직금으로급여에서제외한금액)+계산식에따른 퇴직금
>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지여
>아님 924,000원(12월급여)+퇴직금만 받아야 하는건지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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