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05 15:46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의 여성 직장인 입니다.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 왔으면 2006년 9월29일 행사 단체를 진행하던
>@@@태국현지 대표가 갑자기 진행도중 사라져 저희가 중간 결재 되었던
>공금과 일부 추가 경비가 피해 발생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 대표와 경리과 이사의 허락하에 송금된 부분을
>그 태국업체 대표로 부터 받지 못한다고 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행정상 과실 이라고 합니다.
>@@@2업체선정도 보고가 되어 허락된 부분이고 진행중 송금도 허락하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회사 단체 행사를 하는 중 발생한 일인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는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기는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근로자측에 할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입니다.

위에 @@@표시한 부분의 내용이 근로자측이 입증하여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2업체선정도 보고가 되어 허락된 부분이고 진행중 송금도 허락하에 송금이 되었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서면, 동료등의 진술서)등을 확보해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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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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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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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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