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입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시급*226시간을 곱한 금액이 월최저임금입니다. (2006.11.1현재 최저임금시간급임금은 3100원이므로 이금액에 226시간을 곱한700600원이 월최저임금=월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기간의 설정이 없었으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수당은 700600원입니다.

2. 퇴직금은 1998.3.1~2006.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월700600원*3개월)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700600원*3개월)/91일=23096원입니다. 퇴직금은 23096*30일*(3197일/365일)=6068869원입니다.

3. 매월마다 최저임금이군요 월급제이므로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700600원과 월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2005년7월이전, 2004년7월이전의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의 파견직으로 건물두동의 청소일을 하고계신 1942년생 여성입니다.
>1998년 3월 1일 입사 2006년 11월 30일 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사.
>(파견자는 인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용역회사는 30일전 통보없이 3일전 인수인계자 대동
>30일 퇴사지시)
>
>용역업체계약 당시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  세금공제 전 50만원을 급여산정
>5년전부터 55만원으로 인상됨.
>
>이때 저희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1. 해고수당의 적용여부 및 수령액.
>
>2. 퇴직금 산정 방법 및 계산액.
>
>3. 최저임금 위반 적용여부 및 월급제이므로 70만원이 최저임금인지 시간당 3,100을 산정
>   해야하는지.. 최저임금법 적용시 받아야 차액 금.
>
>* 최저입금법 적용시... 퇴직금 및 해고수당금액도 변동이 있는지..
>
>또 이 모든사항에 적용이 되시는지 입니다.
>
>또한 용역회사가 아니 파견된 건물 관리자가 근무시간이 8-5시로 내정되어있는 사람에게  7시까지 와서 근무하라고 할 경우 1시간의 근무는 부당한건지... 이에 대해서도 추가 수당이 산정되어야하는건지... 입니다.
>
>어렵고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이 피해를 당하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법의 규정을 지키고자할때 사용주가 배신아니 뒤통신 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것이겠죠...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권리를 인간적인관계를 생각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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