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4시간제형태를 유지하면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42시간제형태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1) 44시간제형태를 유지하면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 (44+8)/(7/12/365)=226시간
(2) 42시간제형태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 (42+8)/(7/12/365)= 191시간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 또는(42시간제의 경우 2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가 무급처리하는가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각각 다릅니다.
(1) 40시간제를 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 226시간
(2) 40시간제를 하면서 축소되는 4시간분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 209시간
     * (40+8)/(7/12/365) = 209시간
(3) 40시간제를 하면서 축소되는 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 191시간
(2) 40시간제를 하면서 축소되는 2시간분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 20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시급제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192시간이며 현재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따라 주차및 생리,월차,만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 수당들을
>시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생리,월차,주차수당은 하루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만근수당은 월 20,0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였을때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산출법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급을 계산하는 입장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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