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는 연차수당 관련한 문의 입니다.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경우(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
1. 2005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받음.
(04.01.01~04.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5년 연차 15개 발생)
2. 2006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2005.01.01~2005.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6년 연차 15개 발생)
3. 2007년 1월 퇴사이지만 연차수당행정지침 변경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받음.
(2006.01.01~2006.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7년 연차 16개 발생)
1,2,3번중 어느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는 연차수당 관련한 문의 입니다.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경우(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
1. 2005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받음.
(04.01.01~04.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5년 연차 15개 발생)
2. 2006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2005.01.01~2005.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6년 연차 15개 발생)
3. 2007년 1월 퇴사이지만 연차수당행정지침 변경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받음.
(2006.01.01~2006.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7년 연차 16개 발생)
1,2,3번중 어느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나요?